설계안전성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TEP 01
검토비용 · 검토자료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업로드]
① ~ ② 항목 최종완료 시점
STEP 02
검토 진행
STEP 03
검토의견 통보
STEP 01
검토자료 (보완) 제출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업로드]
STEP 02
검토 진행
STEP 03
검토의견 통보
공사비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 500억 초과 |
검토비용* | 200만원 / 건 | 330만원 / 건 | 470만원 / 건 |
* 본 검토비용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 발주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