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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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