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산정 제도안내
공기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공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작성대상

: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심의대상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
(기술자문위원회, 지방심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공사기간 산정 방법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