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제도안내
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확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작성 대상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2148269362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1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147710985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357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2항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1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조 2항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대장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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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검토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적정성 확인(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안전건분야 전문가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벌칙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자
안전보건대장 단계별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