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 | 상세 |
비계 |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시행) |
거푸짐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기타 (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
기타 (2)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
기타 (3)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