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산정
공사기간산정 제도안내
공기 적정성 검토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공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작성대상
: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심의대상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
(기술자문위원회, 지방심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
(기술자문위원회, 지방심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공사기간 산정 방법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